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관련 조치계획 설명회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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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기획]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관련 조치계획 설명회’ 부산서
김지은 기자 (archinews1@naver.com)
대한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이 ‘의무가입 관련 조치계획 설명회’를 위해 지난 23일 부산건축사회관을 찾았다.
설명회에는 대한건축사협회 김재록, 조용범 부회장도 함께 방문했으며, 부산건축사회 김경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석정훈 회장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에 선출되고 회원의 권익 보호와 업역 확대를 위해 지난 20년간 폐지되어 있던 의무가입을 되살리고자 노력해왔다. 우리는 의무가입을 꼭 이루어서 건축사 자격대여를 근절하고 다른 분야에서의 업역 침해를 막아야하며 우리에게 지워지는 무한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로 진행한다. 전국 건축사들이 의무가입에 대한 의지를 우리와 함께 가지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정훈 회장은 의무가입 역사 및 추진 일정과 조치사항 등을 설명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의무가입을 이루고자 현재 협회 개선사항인 △입회 절차 일원화 △지역건축사회 입회비 폐지 △지역건축사회 관리 체계 강화 △건축사 윤리원 설립 △건축계 협의체 구성 등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가 되었던 지역건축사회 입회비 및 기금 등은 경조회나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추진 중이다. 또한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입 후 시‧도 및 지역 건축사회의 자동 소속이 되도록 입회 절차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한편, 의무가입은 지난 2000년에 폐지됐다.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는 그 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된다’에서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자는 건축사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로 개정됐다.
지난해 9월에는 정동영의원이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 등 의무가입과 관련해 국회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발의에는 건축사 1호 국회의원인 김철민 의원 등이 동참해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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